'부킹녀' 차지하려고...클럽서 맥주병 난투극 벌인 남성들
파이낸셜뉴스
2022.08.01 11:07
수정 : 2022.08.01 18: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클럽에서 '부킹' 여성 때문에 싸움을 벌인 20~30대 남성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400만원,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일행에게 폭행을 당한 D씨 역시, 맥주병을 던지며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에 맞대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싸움으로 A씨와 D씨는 머리 등을 다쳐 전치 4~6주의 상해를 입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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