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여교사가 13살 중학생 유혹해 교실서 성관계..옆집으로 이사까지 했다

파이낸셜뉴스       2022.08.08 07:21   수정 : 2022.08.08 14: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3살 제자를 유인해 3년간 성폭행 한 전직 중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받아 논란이다.

6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 법원은 전날 미성년자 소년을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한 혐의를 받는 마르카 리 보딘(32)에게 60일간의 단기형과 10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보딘에게 최대 징역 4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 과정에 보딘이 최근 아이를 출산한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딘은 2018년 13살이던 피해자를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났으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주고 받아 왔다. 보딘은 이혼 후 소년이 살던 아파트로 이사해 본격적인 범행을 이어 왔다고 한다.

그녀는 어린 제자를 학교 교실로 불러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아이를 임신한 상황에서도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범행은 지난해 16살이 된 소년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이번 재판에서 소년은 "감정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고, 어떤 식으로든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 일은 나를 망쳤다"고 증언했다.

한편 경찰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보딘이 낳은 아이의 아버지는 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수사 당국은 아이의 친부를 찾고 있으며 보딘을 성범죄자로 등록하는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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