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건보료 안내면 신용등급 하락
파이낸셜뉴스
2022.08.09 18:54
수정 : 2022.08.09 18:54기사원문
한국신용정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9일부터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 자료를 신용평가에 활용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이 제공하는 체납 자료는 보험료 납부 기한이 1년 지났고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중에서 자진 납부 안내 등 사전 징수 활동에도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4대 사회보험료 납부 형평성 향상과 사업장 대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까지 확대한 것이다.
지금까지 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만 제공했다.
한국신용정보원 관계자는 "향후 신용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공공정보를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