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수소화물차 취득세 감면혜택 확대해야"
파이낸셜뉴스
2022.08.10 09:13
수정 : 2022.08.10 09:13기사원문
온실가스 저감 및 수소산업 활성화
[파이낸셜뉴스]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저감과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기화물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수소전기화물차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강화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AMA는 수소전기승용차 기준으로 설정된 취득세 감면한도를 수소화물차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을 마련하고 차량 가격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용 화물차는 주행거리가 평균 121.4㎞로 비사업용(39.6㎞)과 승용차(37.2㎞)와 비교해 3배 이상 높고, 적재량이 커질수록 주행거리가 길어지는 경향을 보여 중⸱대형 물류 수송용 화물차의 저공해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KAMA는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수소전기화물차 확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송부문 무공해화 주요 수단 중 하나인 전기차의 경우 주요 부품, 배터리 원자재, 중간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잠재적 공급망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전기승합차 시장의 경우엔 수입업체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수입산 점유율이 2019년 26%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48.7%로 급증했다. 국산차의 공급은 제한적인 반면 수입차의 공세는 거센 상황이다.
이 밖에 안정적 수소 수요처 미확보시 수소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대규모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수소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전기차의 경우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은 배터리, 희토류, 부품 포함 자국 산업인프라 확산을 위해 차별적 보조금을 도입하는 등 자국 중심정책을 추진하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국내 산업인프라 구축과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소화물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금액 대폭 확대 등 특단 대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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