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8월부터 입국 시 서류 제출 의무 폐지
뉴스1
2022.08.10 17:08
수정 : 2022.08.10 17:08기사원문
(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프랑스 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됐다. 8월부터 프랑스 입국 시 더 이상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프랑스관광청은 자국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제출 서류를 전면 폐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프랑스에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는 유효하다.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6~7일차엔 전문가용 항원 검사를 권고한다. 입국 시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엔 격리 조치도 받게 된다.
한편 프랑스에서 한국 입국 시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실시한 전문가용 항원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미리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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