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프랑스 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됐다. 8월부터 프랑스 입국 시 더 이상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프랑스관광청은 자국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제출 서류를 전면 폐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증명서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 프랑스 도착 후 자가격리 등의 모든 조치가 해제됐다.
다만 프랑스에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는 유효하다.
한편 프랑스에서 한국 입국 시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실시한 전문가용 항원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미리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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