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들키면 그만'…음성 골재장 불법 폐기물 매립 기승
뉴스1
2022.08.14 06:01
수정 : 2022.08.14 06:01기사원문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이 골재장 폐기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금왕읍에 사는 한 주민은 골재장이 선별 파쇄 작업 중에 발생하는 찌꺼기 등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다고 했다.
골재장은 모래나 자갈을 생산하기 위해 원석을 파쇄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는데 진흙 형태의 폐기물이 나온다.
이 폐기물은 정식으로 허가받은 업체서 처리해야 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
일부 골재장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려고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허위 등록해 합법으로 처리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재 업계 관계자는 "어떤 골재장은 원상복구 명령을 받으면 폐기물을 파내는 척 사진만 찍고 다시 매립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이런 골재장이 한둘이 아니라는 게 금왕읍과 대소면, 삼성면 주민들 목소리다.
음성군에 따르면 지역에는 골재장을 포함한 대기·폐수배출시설이 약 2000개나 된다. 이를 환경과 폐수처리시설팀원 6명이 점검해야 한다.
사실 특정 업체에 대해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는다면 폐기물 배출 여부를 제대로 살피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부서 관계자도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확인해 조치하고 있다"면서도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대소면의 한 주민은 "주민 사이에선 공무원들이 업체를 봐주고 있다는 말도 돈다"며 "경찰도 집중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했다.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농지 등 허가받지 않은 곳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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