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 어민 북송'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종합)

파이낸셜뉴스       2022.08.19 14:17   수정 : 2022.08.19 14: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9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과 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지난 7월 6일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으로 고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을 통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어민들이 나포되기 전인 2019년 11월 1일부터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국정원에 문의했고, 나포된 이틀 뒤인 11월 4일에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을 먼저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함께 북송 당일인 11월 7일 법무부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한 뒤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들을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당시 국정원·국방부·통일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북송 결정을 내린 곳으로, 검찰은 해당 의사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물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시 국정원은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해 통일부에 전달하는 등 보고서를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 재임 기간 대통령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되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줄 등이 가능하다. 이날 압수수색을 서울고법의 영장 발부로 이뤄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