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자치위, 통학버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의무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2.08.23 09:46
수정 : 2022.08.23 09: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 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통학버스 교통사고와 관련해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버스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자치위에 따르면, 부산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47건, 2021년 42건으로 매년 40여 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위는 지난 19일 오후 4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 자치경찰위원회,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이 참석해 기관별 대책과 안전사고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국은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의무화하고 통학버스 점검 및 인솔자 안전교육을 강화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시와 시교육청 등에서 1년 2번 실시하는 합동 정기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특히 사고의 주요 원인이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만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수칙 스티커를 제작·부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2)를 통학버스에 대해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통학버스가 주·정차 할 때 도로 방향이 아닌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옆 등 안전 위해요소 없는 방향에서의 승·하차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신설 규정해 위반 시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 개정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조례에선, 어린이집 차량의 안전운행의 관리와 감독을 할 수 있는 부산시 조례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통학길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관련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하도록 당부드린다”라면서 “위원회에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15분 도시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부산형 어린이보호구역 ICT 첨단교차로 설치, 교통사고 다발구역 합동점검 등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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