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면세품 인도장 설치, 여행객 편의가 최우선
파이낸셜뉴스
2022.08.25 18:16
수정 : 2022.08.25 18:16기사원문
법 개정 후 도입 못 하고 지연
중소업체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근거는 천신만고 끝에 마련됐다. 통산 일곱 번의 시도 뒤 지난 2019년 12월 관세법 개정에 겨우 성공했다. 관련 법 개정 때마다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이후 시행을 앞두고 수입 감소를 우려한 공항 입국장 면세업체와 중소 출국장 면세업체의 반발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갈지자걸음이 이어졌다.
중소·중견업체는 면세품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은 데다가 시내 면세점도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시장 독식 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항 측도 입국장의 공간 부족과 임대료 수입 감소를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면세업계에선 반기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면세점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할 때가 됐다. 그러나 인천공항에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의 반발을 피하는 상생방안이 필요하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파는 품목을 제외하고, 일부 공항에서 시범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입국장 인도장이 생기면 소비자들이 출국 때 대기업 면세점 상품을 구매하는 쪽으로 쏠릴 것이라는 중소·중견 면세업체들의 주장도 흘려듣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면세품 관리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관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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