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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후 도입 못 하고 지연
중소업체 주장에 귀 기울여야
중소업체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근거는 천신만고 끝에 마련됐다. 통산 일곱 번의 시도 뒤 지난 2019년 12월 관세법 개정에 겨우 성공했다.
중소·중견업체는 면세품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은 데다가 시내 면세점도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시장 독식 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항 측도 입국장의 공간 부족과 임대료 수입 감소를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면세업계에선 반기고 있다.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은 출국할 때 공항에서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행 성수기 공항 출국장 인도장은 물품을 찾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치는 등 북새통을 이루곤 했다. 공항 혼잡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여행할 때 짐이 되는 면세품 쇼핑을 꺼렸던 내국인 소비도 늘어나는 쌍끌이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세계 70여개국 130여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우리와 허브공항을 놓고 경쟁하는 아시아 국가에 집중돼 있어서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필요하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면세점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할 때가 됐다. 그러나 인천공항에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의 반발을 피하는 상생방안이 필요하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파는 품목을 제외하고, 일부 공항에서 시범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입국장 인도장이 생기면 소비자들이 출국 때 대기업 면세점 상품을 구매하는 쪽으로 쏠릴 것이라는 중소·중견 면세업체들의 주장도 흘려듣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면세품 관리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관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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