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바세' 신인규, 이준석 가처분 일부 인용에 "감격스러운 날"

뉴시스       2022.08.26 15:54   수정 : 2022.08.26 15:54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살아있는 가치 돼"

"절차 하자 넘어 내용상 하자까지 인정해"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대표 신인규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2.08.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대표를 맡고 있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6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인용한 데 대해 "눈물이 다 난다. 감격스러운 날"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인 제8조 제2항 정당민주주의는 이로써 우리 곁에 숨 쉬는 살아있는 가치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가처분 결정의 핵심은 법원에서 절차 하자를 넘어 내용상 하자까지 인정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결정에 따르면 주호영 비대위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며 "이준석 대표의 권리침해를 인정했고 정당민주주의의 핵심인 당원주권원리도 설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정문 취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법원결정을 존중하여 사태를 풀기 바란다. 법원 출신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가 주 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주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비대위 전환은 무효라고 봤다. 법원이 이 전 대표 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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