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끝나도 엘리엇·쉰들러… 국제투자 분쟁 6건 더 있다
파이낸셜뉴스
2022.08.31 18:22
수정 : 2022.08.31 18:22기사원문
ISDS 제소 많은 나라 중 하나
'아시아의 아르헨티나' 오명도
법조계 "특유의 관치문화 약점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야" 지적
우리 정부가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에서 일부 패소로 당초 예상보다는 선전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여러 건의 ISDS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ISDS 소송은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번처럼 일부 패소에서 3000억원 가까이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나라가 ISDS 제소를 많이 당하는 나라 중 하나라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8월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이 중 이번 론스타 사건을 포함, 4건은 종료됐다. 현재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부산 재개발 투자자 △다야니 가문 등 6건은 진행 중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한 ISDS도 있다. 지난 2020년 7월 한 중국인 투자자는 국내에서 수천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상실한 뒤 우리 정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1억5000만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란 다야니 가문이 한국 정부의 배상금 지급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 상대 두 번째 ISDS 소송을 걸었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청구금액 중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정부는 대이란 제재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배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ISDS를 제기하려는 측은 통상적으로 중재 제기에 앞서 상대 정부에 협상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서면통보인 '중재의향서'를 보낸다. 현재 우리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낸 뒤 정식 중재 제기를 하지 않은 사건은 총 7건이다.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과거 1990년대 아르헨티나가 ISDS 제소를 가장 많이 당했다"며 "우리나라는 최근 ISDS 제소를 많이 당해 아시아의 아르헨티나로 불린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관치는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라며 "외국 시각에서는 우리와 같은 정책 기조(관치)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춰야 제소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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