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3000억원 배상, 관련자 책임 물어야
파이낸셜뉴스
2022.08.31 18:30
수정 : 2022.08.31 18:30기사원문
배상과 이자 혈세로 물을 판
법무부, 판정 취소 신청 검토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할 판이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미뤄 계약이 파기되는 바람에 손해를 봤고, 하나금융지주에 팔 때도 정부가 가격인하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46억7950만달러(약 6조2860억원)의 청구금액 중 인용된 것은 4.6%다. 론스타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일각에서는 선방했다고 보기도 한다.
이번 판정을 계기로 애초 외환은행의 매각결정 라인에 있었던 관료들의 책임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한덕수 국무총리는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의 고문이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었다. 한 총리는 당시 "론스타의 투자가 없었다면 외환은행은 파산 상태로 갔을 것"이라고 했었고, 추 부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당시로 돌아가도 아마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 다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007년부터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휩싸인 론스타에 면죄부를 준 당시 금융위원회 관료들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인 것을 묵인하고 사실상 '먹튀'를 도왔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매각 당시 금융위원장은 김석동 법무법인 지평 고문, 부위원장은 추 부총리에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무처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었다. 대부분 현직 핵심인사들이다.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넘겼다는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벌여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이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원천적 책임론은 한 법무장관의 말대로 시효가 끝난 사안이다. 법적 책임은 지울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 쳐도 정책결정에 관여한 관료들이 도의적·정치적 책임마저 면할 수는 없다.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유감 표명이라도 하는 게 도리다.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정책적 판단이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엄청난 국부를 유출하고 법적 분쟁을 초래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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