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경북대 국악학과장·교수,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뉴시스       2022.09.01 12:26   수정 : 2022.09.01 12:26기사원문

[대구=뉴시스] 경북대 본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2.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교수 공개 채용시 제자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해 채용한 혐의로 경북대학교 국악학과장 등 전·현직 교수 3명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학교 국악학과장 A(49)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피고인들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선임돼 검찰의 증거목록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피고인 A씨와 국악학과 교수 B(64)씨의 재판과 전 국악학과 교수 C(65)씨의 재판을 분리했다.

이날 C씨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이나 증언한 내용에 대해 거짓이 없기에 변호인은 필요 없다"고 밝히며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의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이 중대하지만 3단계 심사에서만 실행 행위를 했고 수사 초기부터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저희들로 인해 학생들한테 피해가 간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리도 진행했다.

A씨와 B씨의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녀에게 질환이 있는 점 ▲무자격자를 채용시킨 것이 아닌 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벌인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보석 신청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범행이 중대하고 당시에 증거인멸 및 관련자들을 회유한 정황 등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각 결정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고 B씨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너그러운 판단으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북대학교 교수 공개 채용 시 B씨의 제자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한 후 채용해 경북대학교 총장의 교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제자에게는 실기점수 만점을 부여하고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10월6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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