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적재 1.5→2.5톤…전기차 개인 충전기 공유서비스 허용

뉴스1       2022.09.05 09:51   수정 : 2022.09.05 09:51기사원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9.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가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1.5톤에서 2.5톤으로 높인다.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유 서비스도 허용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과제는 현장애로(8개), 신산업(19개), 기타(9개) 등 총 36개로, 정부는 1조8000억원 플러스 알파(α)의 투자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은 1.5톤에서 2.5톤으로 확대한다.

택배수요 증가에 발맞춘 것으로 가구, 자전거 등 대형상품 택배 활용도를 높이고 배송효율 저하 등 현장애로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시외버스로 운송가능한 소(小)화물은 부피는 4만㎤에서 6만㎤로, 총중량은 20kg에서 30kg으로 늘린다.

3층 이상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은 축조 때 안전성 입증서류를 내면 건축위원회 심의규제를 생략해줘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건설업체의 실제 공사수행역량을 반영할 수 있게 평가제도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공공사업 수행 업체가 공사이행기간을 줄인 경우 의무적으로 감액정산하는 규정은 삭제한다. 감액정산을 하지 않는 국가계약법령과 감액정산을 의무화한 총사업비관리지침 상 불일치를 해소하고, 신기술 적용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사기간을 줄인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용물량 추가배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4000억원의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장총량제란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으려 공장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해 건축을 제한하는 제도다.

산업현장에서 컨베이어 등 회전기계 안전덮개 사용시 기업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도 마련한다. 관련 세부기준이 없어 업체가 자체 안전조치를 취해도 '미이행'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생긴데 따른 조치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제한은 완화한다.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를 허용한다. 개인이 자신의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허용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기술개발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전기차 무선충전기는 형식승인 대상에서 배제한다. 전기차 충전기는 유무선 모두 형식승인 대상인데, 무선은 승인요건이 불명확해 사실상 제품 인증과 출시가 불가능해 해당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전기차 충전기는 주유기로부터 1m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주유소 배치구도와 안전조치 상황에 따라 전기차 충전설비 위치를 선정할 수 있게 한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의 충전·판매도 허용한다.

주유소 내 설치가능한 건축물·시설에 연료전지를 추가해 주유소에서 전기 생산 뒤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것도 허용한다. 수소연료전지 설치가 허용되면 관련해 4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차 충전소의 충전대상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등 실내물류운반기계 등으로 넓힌다.

수소차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자 범위에 '계량기 제조업체'도 추가해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을 위한 충전을 가능하도록 한다.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수소차와 관련해선 셀프충전소를 허용한다.

무게·속도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출입과 주행을 허용해 무인배달 등 편의를 제공한다.

또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화했다. 종래엔 의료기관은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표시하도록 했으나 온라인 플랫폼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


폴리에틸렌(PE) 소재 활용 선박의 검사기준을 마련했다. 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PE소재 선박 건조를 허용해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법인택시기사의 법인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허용하고 사업자가 원격으로 음주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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