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協 "렌터카·리스, 차별적 규제 개선해야"

파이낸셜뉴스       2022.09.05 17:48   수정 : 2022.09.05 17:48기사원문
"용어만 다를 뿐 동일한 구조"

자동차 리스와 렌터카 사업의 차별적인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가 지난달 25일 개최한 '여전사 리스업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대여 상품에 대한 업계간 차별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세미나에서 "자동차 리스와 렌터카는 관련법상 다른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별개의 상품으로 인지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계약 구조와 기능을 지닌다"며 "대여업이라는 같은 본질에 기반한 두 상품에 대한 규제 내용이 달라 업계 간 차별규제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대여를 둘러싼 업계 간 차별 규제의 핵심은 '장기렌터카'다. 한 달 이내의 단기 렌터카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했으나 일반 개인과 법인 사이에 리스 대비 세제 혜택이 월등해지자 업무용으로 렌터카를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렌터카는 국토교통부 관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별도의 규제 없이 최장 5년까지 차량 대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통상 렌트로 분류되는 1년 미만의 단기 리스를 운영할 수 없다.
렌터카 사업의 자산규모가 본업인 리스업의 자산규모도 넘을 수 없다. 고객의 신용도나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자동차 리스에 비해 렌터카 업계의 규제 강도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장기렌터카 세제 혜택에 따른 경제적 이익 역시 영세·중소 렌터카 회사들이 아니라 대기업 렌터카 회사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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