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권압류 시 이자, '배당 기일'까지 계산해야"

파이낸셜뉴스       2022.09.06 12:22   수정 : 2022.09.06 12: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근저당권자가 채권 집행을 하면서 이자 등에 대해 최초 신청을 안 했더라도 '배당 기일까지' 이자를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은행이 B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은행은 2011년 6월 C씨에게 주택담보대출로 18억여원을 빌려주면서 채권 담보물로 재개발사업부지에 위치한 C씨 소유의 땅과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를 냈음에도 C씨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자, 2014년 12월 A은행은 물상대위 과정에 들어갔다. 물상대위는 담보물권 목적물이 사라지면서 생긴 금전으로 담보권자가 우선 변제받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재개발지역에 위치해 있는 만큼 빚에 상당하는 현금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은행은 2014년 법원으로부터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후순위 채권자였던 B은행도 곧이어 압류·추심 권리를 얻었다. 그런데 이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A은행은 압류명령 신청 당시 청구금액 중 이자 부분을 '압류신청일 이전까지'만 계산했는데, 배당 절차가 2년 뒤 시작되면서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배당받을 채권액으로 '그 이후 배당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추가했다.

그러나 집행법원이 A은행에 압류신청서에 기재된 금액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B은행에 배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기한 압류명령에서 압류채권자가 신청 당시의 이자만 특정해 청구금액을 신청한 경우, 이후 배당절차에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발생분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압류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 내에서만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이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했다"며 A은행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도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저당권자가 물상 대위권을 행사해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할 경우, 그 배당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가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것은 제3채무자를 배려하기 위한 집행 실무에 따른 것일 뿐, 나머지 부대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포기하려는 의사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이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했어도, 이후에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신청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도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첫 대법원 판결이다.

그러나 이 판결의 취지는 부당산 경매에는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에 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사건에서 "청구금액은 처음에 신청서에 쓴 채권액만큼으로 확정되고 이후 더 확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기 위해 담보 부동산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채권 집행 시에는 이자 등을 배당기일까지 배당이 가능하나 부동산 경매의 경우 최초 신청을 안했다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신청 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 만을 청구금액으로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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