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건설기계 정기검사 제때 받으세요"…과태료 최대 7.5배↑

뉴스1       2022.09.08 11:17   수정 : 2022.09.08 11:17기사원문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2건의 하위법령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운행 중인 굴착기 모습. 2022.8.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장수=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장수군이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한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8일 장수군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대폭 올랐다.

검사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으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31일 이후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은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로써 최대 4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올랐다.
7.5배 인상된 셈이다.

장수군은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장수군 관계자는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 만큼 검사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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