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장수군이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한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8일 장수군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대폭 올랐다.
검사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으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31일 이후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은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로써 최대 4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올랐다.
장수군은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장수군 관계자는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 만큼 검사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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