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광주·전남경찰 범죄수익 추적 수사…성과 가시화

뉴시스       2022.09.11 11:12   수정 : 2022.09.11 11:50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 광주 37억·전남 147억

법 개정 따른 업무 범위 확대…"피해 예방·회복 큰 의의"

[광주=뉴시스] 광주·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2.07.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경찰청이 각종 범죄수익 처분을 조기에 막아 피해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소 전 추징 보전에 힘쓰고 있다.

전담 조직·인력 정비에 이어 올해 초 법령 개정으로 수사 영역을 확대, 점차 성과를 내고 있다.

11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범죄 수익의 몰수 또는 추징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검찰 청구를 거쳐 법원이 인용, 보전 대상이 된 재산은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가 범죄 수익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 향후 국고환수 또는 피해 회복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절차다.

2019년 경찰청 본청에 이어 지난해 1월 25일자로 광주·전남경찰청에 범죄수익 추적수사 관련 인력이 5명씩 확충됐다.

올해 1월에는 광주·전남경찰청 수사 2계 산하에 범죄수익추적수사 전담팀(경감급 팀장 1명·팀원 4명)이 꾸려졌다.

사실상 첫 발을 뗀 지난해 광주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21건이 인용됐다. 보전금액으로는 37억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부패방지법 혐의를 받던 전직 공무원(4급)이 재직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13억원 상당의 도로 예정부지를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재개발 사업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해 대가를 챙긴 브로커 2명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범죄수익 1억 5000만원을 재판에 넘기기 전 추징 보전하기도 했다.

전남경찰의 경우 지난해 몰수·추징 보전신청 20건이 인용돼 범죄수익 147억원을 동결했다.

전남경찰은 내부 기밀을 활용해 도로 개설 예정지를 사들인 전직 군수 측근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2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 보전했다.

금 시세 옵션 거래를 유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피의자에 대해서는 부당 수익 5억5000만 원을 기소에 앞서 추징 보전했다.

특히 지난 1월 4일부터 개정 시행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대상 범죄가 200여 개 중대범죄에서 징역 3년 이상 범죄로 대폭 확대됐다. 또 일선 경찰서 수사 부서도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경찰도 업무 영역 확대에 따른 전담조직 효율화·인력 확충 등을 고민하고 있다.

범죄수익 추적 수사 담당 경찰은 "수사 목적은 피의자를 붙잡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범죄수익을 적극 보전, 절차에 따른 환수와 피해 구제에 힘쓰는 것도 수사기관 책무다"며 "수사 중 파악된 범죄수익을 신속 보전해야만 선량한 이들이 입은 금전 피해를 제때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범 의지를 꺾어 후속 피해를 막는 효과도 있다. 현행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범죄 수익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 피해 회복·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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