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 상봉 제의에 핵사용 법제화로 답한 北
파이낸셜뉴스
2022.09.12 19:05
수정 : 2022.09.12 19:05기사원문
김정은에 선제 핵타격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북한 정권이 이번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채택한 핵무력정책법은 전례 없이 공세적이다. 핵전은 물론 비핵전 상황에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선제 핵타격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이 그렇다. '(북한의)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는 등 핵무기 관련 모든 결정권은 오직 김정은에게만 있다고 규정한 대목도 마찬가지다.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김정은이 아예 법령으로 '비핵화 불가'에 대못을 박은 꼴이다.
이로써 김정은 정권이 앞으로 핵무장을 더 고도화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더욱이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는 일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과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며 비핵화협상 자체를 거부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웠다. 특히 그가 재래식 군사적 충돌 시에도 핵사용을 공언함으로써 정부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핵을 움켜쥔 채 고립을 감수하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마이웨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긴 어렵다. 분명한 건 정부가 북한 정권을 향한 기회의 창은 열어 놓되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되 미국의 핵우산 작동을 구체화하는 등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의 명문화는 필수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미 간 물밑협의를 거쳐 우리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통한 남북 간 핵균형을 타진하는 옵션도 장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이유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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