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 선제 핵타격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북한 정권이 이번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채택한 핵무력정책법은 전례 없이 공세적이다. 핵전은 물론 비핵전 상황에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선제 핵타격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이 그렇다.
이로써 김정은 정권이 앞으로 핵무장을 더 고도화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더욱이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는 일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과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며 비핵화협상 자체를 거부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웠다. 특히 그가 재래식 군사적 충돌 시에도 핵사용을 공언함으로써 정부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이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는 북한 속담처럼 김정은 세습체제의 취약성을 역설적으로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 유사시 김정은 등 북 지휘부에 대한 한미 양국의 '참수작전' 등을 의식해 선제 핵타격 등 강경 입장을 내놨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담대한 대북 제의'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북한이 이산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대화에 응하지 않았지만, 경제·사회·문화 등 비군사적 분야의 화해·협력 기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핵을 움켜쥔 채 고립을 감수하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마이웨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긴 어렵다. 분명한 건 정부가 북한 정권을 향한 기회의 창은 열어 놓되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되 미국의 핵우산 작동을 구체화하는 등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의 명문화는 필수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미 간 물밑협의를 거쳐 우리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통한 남북 간 핵균형을 타진하는 옵션도 장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이유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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