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란봉투법’ 당론 발의…민주당 46명도 공동 발의 참여
파이낸셜뉴스
2022.09.15 13:34
수정 : 2022.09.15 19:36기사원문
법 적용 대상 플랫폼 노동자 등에까지 확대
민주당도 힘 실어…정부·국민의힘은 미온적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 단체 교섭·쟁의 행위에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발의된 노란봉투법과 달리 법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 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까지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하청 노조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 측이 손배소를 남용한다”며 “근로 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에 대한 파업이 시작부터 불법으로 낙인찍히지 않게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 등 총 5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22대 중요 입법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과도한 손배소 등을 통해 노동 3권이 억제되는 현실을 바꿔 보자는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모든 불법 행위 등을 조건 없이 용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에 미온적인 데다가 경영계가 크게 반발해 법안의 정기 국회 내 처리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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