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보복살인이라니" 신당역 살인사건에 분노한 누리꾼들
파이낸셜뉴스
2022.09.16 04:05
수정 : 2022.09.16 06:25기사원문
15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전날 밤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전날 B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10분 동안 대기하다가 B씨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보호 조치가 없었다는 점과 관련해 "스토킹을 가벼운 범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스토커를 자유롭게 다니게 놔뒀다가 신고자가 보복당한 것"이라며 분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가 과거 다른 형사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 관계였다는 것이 드러나며 A씨가 재판을 받던 중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벌인 계획범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6월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추가기소됐고 이날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보복 살인이 이뤄지니 불의를 보고도 신고 못하고 못 본척하게 된다"며 "앞으로 이런 범죄가 없어지려면 법이 좀 더 강력해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가해자 A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지하철역에서 무차별 살인했는데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당장 공개하라"는 반응도 보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