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뉴시스
2022.09.16 15:05
수정 : 2022.09.16 15:13기사원문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6일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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