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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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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뉴시스
입력 2022.09.16 15:05
수정 2022.09.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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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16.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6일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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