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바이오 등 1000억 미만 예타 면제
파이낸셜뉴스
2022.09.18 18:20
수정 : 2022.09.18 18:20기사원문
조사기간 4.5개월로 단축
4분기 접수사업부터 적용
시급한 R&D는 예타 기간을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R&D사업 예타 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제7회 국가R&D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로운 예타 개선안은 관련 규정개정을 거쳐 올 4·4분기에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단계형과 기술비지정형 R&D 사업의 평가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 없는 신기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단계형 R&D 사업은 사업기획때 구체화가 어려운 후속단계 계획의 구체성 요건을 완화했다. 사업 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실증계획 구체성 요건을 완화해 설계비 등을 우선 지원한다. 기술비지정형 R&D 사업은 사업 수행 중 기술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사지표를 마련한다.
이와함께 전략기술 등 시급한 R&D 사업을 위해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주요 정책 관련 임무중심형 R&D 사업은 일정조건을 갖춘 사업은 예타 기간을 현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국가R&D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시급성이 인정된 주요 정책 관련 사업에 해당한다. 또 총사업비 3000억원, 사업기간 5년 이하, 내역사업이 3개 이하인 경우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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