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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바이오 등 1000억 미만 예타 면제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8 18:20

수정 2022.09.18 18:20

조사기간 4.5개월로 단축
4분기 접수사업부터 적용
SMR·바이오 등 1000억 미만 예타 면제
정부가 선진국형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적합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14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용융염 소형모듈원자로나 바이오기술 등 선진국도 하지 못한 기술개발사업을 기존 잣대로 평가할 경우 예타통과가 어려워서다. 또 예타 기준을 대형화 시대 흐름에 맞게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올렸다. 시급한 R&D는 예타 기간을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R&D사업 예타 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제7회 국가R&D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로운 예타 개선안은 관련 규정개정을 거쳐 올 4·4분기에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키로 했다.


R&D 예타 제도는 첫 시행때와 비교해 규모는 2.5배, 사업수는 3배 이상 증가했지만 기준은 14년째 그대로였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 적정규모 사업이 예타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렸다. 1조원 이상이면서 6년 이상 진행하는 대형사업은 사전검토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해 조사를 강화한다.

또 단계형과 기술비지정형 R&D 사업의 평가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 없는 신기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단계형 R&D 사업은 사업기획때 구체화가 어려운 후속단계 계획의 구체성 요건을 완화했다. 사업 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실증계획 구체성 요건을 완화해 설계비 등을 우선 지원한다. 기술비지정형 R&D 사업은 사업 수행 중 기술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사지표를 마련한다.

이와함께 전략기술 등 시급한 R&D 사업을 위해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주요 정책 관련 임무중심형 R&D 사업은 일정조건을 갖춘 사업은 예타 기간을 현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국가R&D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시급성이 인정된 주요 정책 관련 사업에 해당한다.
또 총사업비 3000억원, 사업기간 5년 이하, 내역사업이 3개 이하인 경우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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