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도 부정청구 957억원…역대 최대

뉴시스       2022.09.20 11:54   수정 : 2022.09.20 11:54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김한규 의원실, 공공재정 부정청구 내역 공개

2년 전 법 시행됐지만…부정청구액 2배 늘어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정부를 상대로 보조금 등을 부정청구하는 사례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됐지만, 이후에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액이 95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재정환수 부정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청구는 957억4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공재정환수법이 지난 2020년 시행된 이후 공공재정 부정청구가 전년도에 비해 약 2배 늘어난 것이며 역대 최대치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에서 공공재정 부정청구액이 658억38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공공재정법은 부정이익을 취하면 제재부가금을 통해 이익의 5배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난해 제재부가금은 98억5500만원으로 전년보다 37배 늘었다.

반면 부정청구를 신고하면 지급되는 보상금 및 포상금 집행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이달 기준 보상금 및 포상금 집행액은 3억800만원에 그쳤다.

지난해 부정수급 사례로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창업지원사업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유가보조금 과다 청구 ▲특정목적 수행 보조금 유용 등이 있었다.

김 의원은 "국가 공공재정 부정청구의 급증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지급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관리·감독과 신고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절실하다"라며 "부정청구 및 제재부가금 부과의 통합적인 기록 관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