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로 역주행으로 자전거 쳐 30대 사망…트럭 운전자 금고형
뉴스1
2022.09.20 16:08
수정 : 2022.09.20 16:22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49)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A씨의 자전거를 친 뒤에도 바로 멈추지 않고 약 6m를 더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를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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