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세번째 기소' 한서희 징역 6개월…"모근서 검출"
뉴스1
2022.09.23 15:05
수정 : 2022.09.23 15:05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세번째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게 23일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한씨 측은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구 판사는 "모발 모근에서 6㎝까지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이 확인됐다"며 "이는 최대 9개월 전부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구 판사는 또 "체포된 현장에서 압수한 주사기 48개에서도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이 나왔고 주사기 10개에서는 피고인의 혈흔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한씨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법정에 들어서 시종일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구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병합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제반 조건도 살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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