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35년→40년...2심서 형량 늘어

      2022.09.23 15:50   수정 : 2022.09.23 15: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접근금지 조치를 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김병찬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조광국·이지영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결정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전 연인이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칼 손잡이 미끄러움' 등을 검색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며 "범행 전날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살해를 암시하는 위협을 한 행위 등은 모두 공권력 개입 이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백한 점, 이 사건 이전 금고 이상 실형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가족에게 절대로 보복하지 않겠다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 선고 직전에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며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 등을 보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 내내 흐느끼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판결 선고가 끝난 직후 "김병찬을 꼭 사형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동생은 "현재 사회 시스템이 언니를 지키지 못했는데, 무기징역이 아니라 (김병찬이) 사회에 나오면 저희는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스토킹을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서울 중구의 B씨 집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1년 넘게 지속된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B씨는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했으나, 경찰이 B씨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출동이 늦어지면서 크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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