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시술로 분만 영아 숨지자 진료기록부 조작 간호조무사등 벌금형
뉴스1
2022.09.23 16:50
수정 : 2022.09.23 16:50기사원문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분만 중인 산모를 상대로 의사의 감독없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고 분만 직후 영아가 숨지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간호조무사 등 병원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지희)은 의료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한 여성의원 조산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 간호조무사 B씨와 C씨에게는 각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24일 해당 병원 분만실에서 의사의 감독없이 단독으로 산모에 대해 조기양막파수를 시행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시술 이후 태아의 맥박이 급격히 떨어지고 산모가 분만 중에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며 분만 직후 영아는 사망했다.
B씨는 영아가 사망하자 분만기록지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 전 기록지를 폐기했다. C씨는 산모에 대해 바이탈 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진료기록부를 수정하고 허위기재를 하는 등 환자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어려움만을 호소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행 이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일부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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