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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시술로 분만 영아 숨지자 진료기록부 조작 간호조무사등 벌금형

뉴스1

입력 2022.09.23 16:50

수정 2022.09.23 16:50

창원지방법원 전경. 뉴스1 DB
창원지방법원 전경. 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분만 중인 산모를 상대로 의사의 감독없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고 분만 직후 영아가 숨지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간호조무사 등 병원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지희)은 의료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한 여성의원 조산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 간호조무사 B씨와 C씨에게는 각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장에게도 병원 안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에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24일 해당 병원 분만실에서 의사의 감독없이 단독으로 산모에 대해 조기양막파수를 시행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시술 이후 태아의 맥박이 급격히 떨어지고 산모가 분만 중에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며 분만 직후 영아는 사망했다.


B씨는 영아가 사망하자 분만기록지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 전 기록지를 폐기했다.
C씨는 산모에 대해 바이탈 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진료기록부를 수정하고 허위기재를 하는 등 환자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어려움만을 호소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행 이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일부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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