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에게 마약 제공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뉴시스
2022.09.24 07:17
수정 : 2022.09.24 07:17기사원문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성매매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성매매까지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각과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마약류를 제공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마약류 범죄나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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