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성매매 여성에게 마약 제공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2.09.24 07:17

수정 2022.09.24 07:17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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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성매매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성매매까지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울산 북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타 성매매 여성 B씨에게 건네고 3차례에 걸쳐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환각과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마약류를 제공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마약류 범죄나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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