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중학생때 초등생 의붓동생 강간한 20대 징역 ‘5년’ 선고
뉴스1
2022.09.25 11:41
수정 : 2022.09.25 11:41기사원문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10년 전 초등학생인 의붓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10년 전 중학생이던 A씨는 2012년 8~12월 주거지에서 만 11세인 의붓동생 B씨를 수차례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다.
A씨는 어린 나이에 재혼 가정에서 자라게 된 B씨가 위축돼 있는 상황을 이용해 부모가 없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죄행각은 10년 만에 드러났다. B씨는 성인이 된 후에도 심리 상담을 받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결국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강간 등 그런 혐의 자체가 없었다”며 “또 A씨 어머니와 B씨 아버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악화됐다. 그러므로 B씨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B씨 진술이 일관된 점, B씨가 A씨의 신체적 특징을 기억하는 점, 직접 경험하지 않고 볼 수 없는 게 다수 포함된 점 등 범행 일련의 특징적 사건 연결이 자연스럽다”며 “B씨는 어린 나이에 이 같은 범행을 당하면서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여러 진술과 증거를 종합했을 때 2012년 8~9월 범죄에 대해선 무죄, 12월 말 발생한 범행은 유죄로 판단한다”며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소년이었다는 점,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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