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하다 불어난 사채빚에"...금은방 흉기 강도 30대 경찰 체포
뉴시스
2022.09.27 10:26
수정 : 2022.09.27 10:26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1000만원 상당 귀금속 훔쳐…대금으로 빚 변재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3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10분께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50대 여성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인상착의를 토대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범행 2시간여 만에 은평구 증산역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식투자에 실패하며 불어난 사채빚을 갚으려고 범행에 나섰다. 범행 직후 은평구에 위치한 금 거래소에서 훔친 귀금속을 판 대금을 사채업자에게 보내 빚을 변제했다고 한다.
경찰은 잔금에 대해선 법원에 몰수보전 신청을 하고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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