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라"
파이낸셜뉴스
2022.09.27 18:12
수정 : 2022.09.27 18:12기사원문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반환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태블릿PC 개통자로 지목됐던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 태블릿PC는 지난 2016년 말 JTBC가 최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가 됐다.
한편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