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대상 확인 작업 본격화
뉴시스
2022.09.28 10:35
수정 : 2022.09.28 10:35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도, 1947년 450명 중 희생자 결정 163명 특정…검찰에 전달
1948~1954년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 확인 작업 연내 마무리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 당시인 1947년 일반재판 판결문에 기록된 인물 450명 중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 163명이 특정됐다.
이는 지난 8월 법무부 장관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한 이후 도가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로 특정한 첫 사례다.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은 4·3 기간인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 사이 제주지방심리원 등에서 재판을 받고 형이 선고된 사람을 뜻한다. 이 기간 일반재판 수형인은 1562명이다. 1948년 4월 3일까지 제주지방심리원에서 치러진 재판의 피고인이 480명이고, 이후 금족령이 해제된 1954년 9월 21일까지가 1082명이다.
도가 일반재판 수형인 중 이번에 희생자로 확인한 163명은 1947년 한 해 동안 벌어진 제주지방심리원 재판에서 형이 선고된 450명 중 4·3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생자로 결정된 이들이다.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수형인들은 내년 추가신고접수 기간 접수하고 4·3중앙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희생자로 결정되면 직권재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도는 이에 따라 1차로 조사된 1947년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 심의 자료 등을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 전달했다. 올해 말까지 다른 일반재판(1948~1954년)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 확인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일반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재심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제주지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회복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며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4·3수형인의 직권재심 청구는 4·3특별법 제15조에 명시된 군법회의 수형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설치했다.
국회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지난 8월 12일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권고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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