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8억' 영빈관 신축사업 예산 3일 심사? 기재부 "충분 검토해"
뉴스1
2022.09.28 15:46
수정 : 2022.09.28 15:46기사원문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예산 낭비 논란이 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한 878억원 규모 영빈관 신축사업 예산 심사 기간이 단 3일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행정목적상 필요하지 않게 된 토지,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 재원을 마련해 청사나 관사 등 공용재산을 취득하는 기재부 소관 공공기금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중앙관서가 공용재산 취득비용을 기금에 편성하려면 매년 3월31일까지 기재부 기금관리 부서인 기금사무청에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작성해 내야 한다.
기금사무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을 심사해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한 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31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영빈관 신축 사업비는 이러한 절차가 무시됐다는 게 고 의원 지적이다.
그에 따르면 대통령 관리비서관실이 기재부에 공용재산취득 사업계획안을 낸 날은 8월19일이다. 같은날 국유재산조정과에 제출된 사업계획안은 예산실 내부 심의를 거쳐 6일 만인 8월25일 오전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기간엔 주말도 포함돼 있어 제출일을 뺀 실질적 심사기간은 3일에 불과하다고 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고 의원은 "878억원이 넘는 예산 심의가 6일 만에 졸속으로 이뤄진 건 사실상 기재부가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프리패스' 해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졸속 편성된 예산이 없나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에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며 "이 사업 예산안 검토는 8월19일 대통령비서실에서 공문을 제출하기 이전부터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8월19일 공용재산취득계획안 공문 제출은 사전절차와 예산협의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뤄진 것으로 관련 절차 및 충분한 사업검토 기간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사업계획 제출시한인 5월31일을 넘긴 것에 대해선 "올해 5월 새 정부 출범 뒤 사업이 확정돼 그랬을 뿐"이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소관부처와 협의·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안 추가요구를 받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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