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사주 의혹' 국민의힘 김웅 의원 불기소

연합뉴스       2022.09.29 13:20   수정 : 2022.09.29 13:20기사원문
공수처는 공모 인정…손준성 재판 결과 주목

검찰, '고발사주 의혹' 국민의힘 김웅 의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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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참석한 김웅 의원총회 참석한 김웅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4.30 [공동취재] uwg806@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5월 4일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김 의원이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민간인 신분이라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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