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제명' 안할 듯...당원권 정지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2022.10.06 05:00
수정 : 2024.10.27 16:57기사원문
6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서 이 전 대표 '제명' 안할 듯
당원권 정지 기간 1~3년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법원 가처분 신청 결과에 영향없는 징계로 가닥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윤리위)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해 '제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부담이 높은 제명보다 당원권 정지의 기간을 늘려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여론을 의식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그간 알려졌던 '제명'과 같은 고강도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윤리위가 이번엔 이 전 대표의 징계를 두고 제명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제명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탈당 권유' 징계에 대해 이 관계자는 "탈당 권유를 하게 된다면 10일 이내에 탈당을 해야한다"면서 "(이 전 대표가) 10일 이내에 탈당을 하지 않으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명 의결을 해야하는데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이 되면 비대위가 자체 무효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도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윤리위에선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당원권 정지 징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놓고 당원권 정지 1~3년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제명'과 '탈당 권유' 등의 고강도 징계를 내리지 않아도 당내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추가 징계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해 당 내분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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