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하 지방산림청 안전불감증…산림사업 연평균 1031명 사상
뉴스1
2022.10.11 08:22
수정 : 2022.10.11 08:22기사원문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최근 5년간 산림사업에서 한 해 평균 10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평균 15명의 노동자가 산림사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산림사업 안전사고 사상자는 △2017년 1124명 △2018년 1041명 △2019년 1017명 △2020년 1030명 △2021년 946명으로 총 5158명이다.
특히 안전사고 사망자의 경우 산림사업별로 △벌채(37명) △숲가꾸기(20명) △병해충방제(8명) △기타(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산림사업의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업 착수 전후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제출 규정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법 시행 3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선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유림을 관할하는 산림청 산하 지방산림청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 건은 총 886건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북부지방산림청(324건) △서부지방산림청(215건) △동부지방산림청(162건) △중부지방산림청(106건) △남부지방산림청(79건) 순이다.
특히 국유림 산림사업별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 현황을 보면 △숲가꾸기(409건) △조림(217건) △사방(96건) △임도(86건) △병해충(34건) △기타(44건) 순으로 숲가꾸기 사업에서 관련 안전 규정이 가장 많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산림사업에서 여전히 많은 수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면서 “이는 총체적으로 산림청의 관리·감독 부실 탓이다. 산림청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 시 페널티 등 산림사업장에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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