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오늘부터 경찰 본격 '단속'
파이낸셜뉴스
2022.10.12 08:38
수정 : 2022.10.12 10:37기사원문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운전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날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찰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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