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 앞장선 中企 옴부즈만
파이낸셜뉴스
2022.10.12 18:01
수정 : 2022.10.12 18:01기사원문
최근 공유미용실 서비스 허용 이어
고급택시 복수 중개플랫폼 권고도
우선 최근 옴부즈만은 한 사업장에서 다수 미용업자가 활동하는 공유미용실 서비스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지금까지는 미용사별로 영업신고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따로 갖춰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파마 기구, 샴푸 공간, 고객 대기실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개선을 이끌어 냈다. 옴부즈만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초기 창업 비용을 대폭 낮춰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고 미용 서비스 품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급택시는 1개 중개플랫폼만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울시에는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고급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에 따라 고급택시 운수업 종사자는 1개의 중개플랫폼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위원회를 열어 현행 서울시의 제도에 대해 고급택시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막고 특정 플랫폼 쏠림현상을 가속화하는 규제로 판단하고 '복수의 고급택시 중개플랫폼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작은 규제만 풀어도 유의미하게 기업과 산업, 시장을 바꾸고 혁신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도록하겠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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