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안내고는 "내가 뭘 잘못했냐"…'경찰 모욕·폭행' 출판사 대표 벌금형
뉴스1
2022.10.14 16:55
수정 : 2022.10.14 17:06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이마를 때린 출판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출판사 대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40분 뒤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은 A씨는 지갑을 든 손으로 경찰관의 이마를 1회 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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