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이마를 때린 출판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출판사 대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7월28일 새벽 1시40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내지 않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며 "기억했다가 내일 아침에 전화해”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40분 뒤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은 A씨는 지갑을 든 손으로 경찰관의 이마를 1회 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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