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 사업 종료와 정리해고 적법성 가려야
파이낸셜뉴스
2022.10.20 18:38
수정 : 2022.10.20 18:38기사원문
전직원 이메일 정리해고 통보
면제 법인세 반납 회피 속셈도
푸르밀이 지난 17일 사내 이메일을 통해 통보한 사업종료와 전 직원 정리해고일은 11월 30일이다.
푸르밀 노조에 따르면 정리해고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370여명이지만 500여개 대리점 직원, 배송기사 100여명, 협력업체 직원 50여명 등을 포함하면 대상자가 적지 않다. 노조는 "적자의 원인이 오너경영의 무능함에서 비롯됐지만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불법적 해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뒤, 회사 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푸르밀의 사업철수에 따라 연간 4만여t의 잉여원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사야 할 형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국내에서 생산된 원유 209만t 중 수요 대비 과잉공급된 원유량은 23만t이다. 이를 처리하는 데 소요한 예산은 330억원 정도다. 푸르밀과 직접공급계약을 한 20곳 안팎의 낙농가들이 입게 될 피해도 예상된다.
문제는 '꼼수 사업종료' 의혹이다. 법인을 청산할 경우 영업손실에 따른 법인세 면제 혜택 반납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선택했다는 얘기다. 직원들만 손쉽게 정리해고하고 수백억원대의 법인세는 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위로금 한 푼 없는 전 직원 일방해고 조치는 외환위기 당시의 악몽을 상기케 한다. 고용노동부는 푸르밀의 해고통보 절차와 과정의 적법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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